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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최근 ‘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 약물(미프진)을 수입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이어 의료계가 미프진 사용 대상을 ‘임신 9주 6일 미만의 산모’로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했다.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최근 처방 대상과 투약 기관 등 미프진 처방 기준을 담은 의견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미프진을 ‘임신 9주 6일 미만 산모’에게만 처방하고,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약물의 효과가 낮고,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미프진 도입 이전에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여성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원회 의견문에는 미프진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고, 원내 투약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약 시엔 30분 내 응급실 이송이 가능해야 하고, 부작용에 대비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24시간 상담 및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대체 입법 없이 행정 해석에만 의존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 처방 시 누구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여부와 의료 과실 판단 기준 등을 정부 지침으로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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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대한산부인과의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전문가 단체로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에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수입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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