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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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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 노동자들은 이제 내 퇴직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받을지, 확정기여형(DC)으로 직접 굴릴지, 새로 생기는 기금형에 맡길지 고민하게 됐다. 유형별로 무엇이 유리한지, 회사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DB와 DC는 무엇이 다른가? A.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확정'급여'형인 DB는 받을 돈이, 확정'기여'형인 DC는 회사가 넣을 돈이 정해져 있다. DB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지금 퇴직금과 계산법이 같다. 운용은 회사가 결정하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노동자가 받는 돈은 같다. DC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동자 개인 계좌에 넣는다.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는 노동자가 정하고, 퇴직 때 원금과 운용 수익을 받는다. Q. 노동자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A. 임금 체계와 운용 성과에 달렸다. 노동부는 연공급처럼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서는 DB가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에 입사해 월급이 500만원으로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2.5배로 불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20년 동안 이 2.5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DC가 유리한 것"이라며 "성과급 중심인 곳은 DC가 가입자들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결국 내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DC는 상품 선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로 보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0%, 원리금보장형은 3.09%였다. DB와 DC 중 무엇을 둘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다 신천지무료 . 둘 다 있을 때만 노동자가 고를 수 있고, DC에서 DB로 옮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급여 산정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Q.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A. DB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해 적립액을 계산해 준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오르면 적립액도 함께 늘고, 운용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워야 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해서 적립금이 기준의 95%에 못 미치면 이듬해까지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DC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으면 납입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운용 결과는 노동자 몫이다. 월급을 줄 때 떼어 매달 넣는 것도 선택지다. 정부는 특정 제도로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흐름은 DC 쪽이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DB 228조 9천억원, 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272조 5천억원이었다. Q. 의무화되면 그동안 안 쌓은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넣어야 하나? A. 아니다. 적립 의무는 시행 시。 이후 근속분부터 생긴다. 그 이전 기간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면 된다. 회사가 원하면 과거분도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넣어도 된다. 반면 시행 이후 생기는 의무분은 연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미뤄 낼 수 없다. Q.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 A.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고,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굴리는 제도다. 야마토2게임주소 지금 방식인 계약형 DC도 돈은 은행·보험·증권사에 맡겨져 있다. 차이는 투자 결정권이다. 계약형 DC는 노동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투자 결정까지 맡는다. 어느 쪽이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Q. 수탁법인은 누가 만드나? A. 설립 주체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정한 틀이다. 첫째는 금융기관 개방형이다.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여럿이 모여 수탁법인을 세운다. 영리 주식회사로, 업종이나 회사를 가리지 않고 가입 사업장을 모은다. 최소자본금은 120억원이다. 둘째는 연합형이다. 여러 사용자가 모여 자기 회사 노동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해 외부 사업장에도 문을 여는 방식이다. 조선업처럼 한 산업의 사업주들이 모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연합형은 비영리 법인이고, 이사회는 노사 대표 동수가 원칙이다. 셋째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중퇴기금)이 대표적이다. 가입 대상은 2027년 1월 100인 이하, 2028년 1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어진다. 의무화 이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여기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는 적립금이 늘어나는 데 맞춰 운용 조직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별도 수탁법인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 설립이 담기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할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Q. 기금형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A. DC와 IRP 가입자만 해당한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 DB는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장이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 규약에 기금형을 넣어야 노동자가 고를 수 있다.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둘 수도 있다. 근로자대표 동의로 특정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해도, 노동자가 규약에 있는 다른 상품을 고르면 그쪽으로 가입된다. 기존 계약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다만, 기금 성과가 좋으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금을 규약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금형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기금형, 가입자에게 무조건 좋을까? A. 정부는 직접 굴리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최고였지만, 국민연금(18.82%)과는 격차가 크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다. 정부도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구조라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 같은 대리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연기금 운용사 AIJ가 10년 넘게 연 10% 수익률을 허위 보고하다 운용자산 약 2100억엔의 90%를 잃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보호장치를 겹겹이 뒀다. 운용·이해상충·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탁법인이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배상 책임을 면한다. 적립금의 0.25%는 손실보전용 준비금으로 쌓고, 자산보관과 성과평가는 외부에 맡겨야 한다. 수탁법인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인가위원회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하고, 초기 인가 수는 많지 않게 조절할 방침이다. 운용 비용은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a> . D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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