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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 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최근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 안전 분야 3개 협력 문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 각서 체결에 따른 성과다.
서명은 지난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마련됐다.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 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대중국 식품 수출액 지난 2024년 기준 2조5000억원, 수입액은 1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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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우선 중국 수출 식품 생산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기 성분을 함유한 K라면의 대중국 수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가축전염병 방역 등을 이유로 소고기·돼지고기 분말이나 육수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포함된 라면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라면 업체들은 중국 수출용 제품에 한해 고기 성분을 배제하거나 대체 향료를 사용하는 등 레시피를 변경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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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라면 기업들은 별도의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양국간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자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력 문서는 한마디로 규제 외교가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출 길을 넓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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