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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를 제지 당하자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변명해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방서 차고 앞에 주차된 일반 승용차 사진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소방서 측이 연락하자 차주는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소방서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앞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면서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하니, 부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이 날짜·시간 정해놓고 나느냐” “소방서가 자영업이냐, 소방서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라는 건 상식”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일 외에도 소방시설은 물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9월에도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한 차주가 되레 “。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지적하느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소방관들에게 따졌다는 목격담이 전해진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휴대전화도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구급·화재 2건의 출동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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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도로에 있는 소화전,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차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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